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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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이라고 말하는데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가입 의무가 있고 소득에 걸맞는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를 대비해 지금 적립을 해두는 개념인데요.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에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계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소득원인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가 난 경우 당장 일을 하지 못하게되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다른 가족구성원의 생계도 위협을 받게되는데요. 

이럴때 가입했던 건강보험을 통해서 가계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검진으로 사전에 건강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국민 보호 차원의 제도이기때문에 가입과 납부에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부양자 뜻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라함은 주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는데요. 대체로 소득원이 부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부양의 개념이 들어가는 이유는 나이,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가족이라고해서 누구나 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입 가능한 자격조건이 정해져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가족구성원은 범위가 정해져있는데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와 자매가 피부양자 가입 대상이 됩니다. 

피부양자 대상이 되는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연령, 소득, 재산기준과 성인여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와 같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피부양자 자격조건 항목은 여기 소득 및 재산 인정기준 을 참고하세요.



피부양자 등록 방법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새로 등록하거나 혹은 요건이 달라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 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등과 같이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후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인사부서에서 일괄처리됩니다. 하지만 회사 지침이 이와 다른 경우 혹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서 인터넷, 공단지사 방문, FAX 또는 우편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필요한 피부양자 등록 서식 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건강보험 가입자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이력을 조회 할 수 있는 확인서로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입사 제출 서류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대출서류나 국가 장학금 신청등에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발급 방법은 다양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후 출력 혹은 PDF파일 다운로드

- 모바일 앱으로 신청 후 모바일 팩스 발송

-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

- 주민센터 직접 방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에 표시된 바로가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다음 단계의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그 어떤 선진국보다 잘 되어있다고 하죠. 실제로 아파서 병원을 가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출산인구 대비 노령인구의 증가로 이런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고하니 염려스럽긴 합니다. 

좋은제도는 더 나은 방향으로 잘 유지되길 바라며 피부양자 관련 내용이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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